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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저번주에 실수로 부인한테 돈을 보낸다는게 전혀 모르는사람한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버렸습니다 다시 돌려주신다는데 사례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입니다.
은행을 통해 돌려받으신다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잘 돌려받으시고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셨을 때 잘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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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서례금은 꼭 줘야되는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성의표시를 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외로운침팬지184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는 그보다 적은금액 잘못보냈다가 받은적있는데 따로 사례는하지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전해드렸어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례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상대방에게 약간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