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7

사망자(부) 보험금 조회에 관한.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조회내역에 미청구보험금 없음 이라고 뜨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누가 수령해 갔는지 까지는 말고 누군가 보험금을 수령해간건지 아니면 청구기간이 지나서 안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알수가 없습니다. 사고자의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해당자가 입증하여 청구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수령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해당보험사의 센터에 문의하시면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 청구보험금 말 그대로 청구를 아직 안한 상태여서 청구 하라는 얘기인데

    청구를 했으니깐 안뜨는 거 일겁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사망 했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알수 있는부분이고 이 또한 제출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여부는 사이트나 앱상에서 보상내역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기간을 초과할 시 보험사에서 납득이 갈만한 사유 등이 아니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은 계약자가 아닌 이상 말해주지 않을꺼예요.

    혹여 계약자가 고인이라면 보험사 별 증빙 절차를 통해 최소범위 수준의 유가족에게만 알려 줄 수 있으나

    그 이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으실껍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누가 수령해 갔는지 까지는 말고 누군가 보험금을 수령해간건지 아니면 청구기간이 지나서 안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사에 전화한다하여도 개인정보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아버님이라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초로하여 보험증권과 지급내역서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지급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사항 조회는 계약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자시라면 해당 보험사 어플을 통해서도 청구(지급)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시기와 금액 병명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 청구 금액이 없다는 것은 이미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험 증권이 있다면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