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모르는 사람들과 1대 1대 1대 1인 4명이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나머지 전체에게 "지능 낮은놈들만있노"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자꾸 돈을 얼마를 과금했냐느니 하며 나머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지목하더니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를 썼느니 뭐니 하면서 자꾸 꼽을 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게임에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것이 모욕감을 느꼈고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감정이 격화되어 "너네 엄마가 몸팔아서 용돈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ㅋㅋ 느금" 하며 되받아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상대방은 돈돈거리면서 저희를 조롱했고 저는 "이재명이 25만원 준대 배고프면 그걸로 밥이나 사먹어 엄마 젖 그만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러고 끝이 났는데 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