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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이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세금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모(엄마동생) 한테 10년간

혼인 축하금 300만원 (사실혼입니다)

이모 업장 알바 근무 2건(15만원, 50만원 - 이모명+사업자명으로 입금받았으나 세금신고아예안함)

개인 증여 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혼인 축하금 공제랑 알바 근무건 제외하고 개인증여건으로 2000만원만

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혼인축하금 업장알바한거 까지포함 2365만원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이체내역만 제출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