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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형사고소 합의금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제 자동차 : g70 2.0T 중고로 1년전 구매할때 약 3100만원

요약

1저는 주차를한후 차안에서 자고있었다 (차안에있었습니

2저의 차 옆에 가해자가 주차를

3가해자가 가던길을 돌아와 제 차를 발로 4~5회 가격했다.(아무이유없

4가격한 부위는 차의 앞범퍼,운전석의 앞문,뒷문,뒷문 뒤의 부분, 문들 밑에있는 쭉 뻗어있는

5.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형사고발을 원한다고했고 진술서를작성

6.블루헨즈에 문의한결과 352만원의 수리견적나옴

7블랙박스에는 앞범퍼를 발로차는 모습이 찍힘(음성은없고, 발로찼음을인정하는것을 1시간가량녹음함,진술서에도 인정

  1. 형사고소 합의단계에서 수리비+ 랜트비 +감가상각비 +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 를 받고싶습니다 얼마까지 받을수있을
  2. 수리기간은 8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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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가해자의 고의적 차량 손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은 수리비 외에 차량의 사용 제한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 파손 부위, 수리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정해진 기준 없이 사안별로 조정됩니다.

    2. 손해 항목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제 수리 견적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차비(렌트비),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상각 손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에 의해 입증된 고의성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가해자의 폭력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반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 전략
      가해자가 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취, 진술서 등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 추가 피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 언행이 아닌 자료 중심의 요구가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유의 사항
      합의는 처벌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먼저 접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 정당한 손해를 산정해 제시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생각하시는 손해의 정도(수리비,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과 정신적 손해배상 약 1백만원)을 고려하여 합의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400-500만원 제안을 해보시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추후 혐의가 인정될 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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