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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신청할 때 요건과 절차 알려주세요..

월별납부 신청을 준비중인데 신청할 수 있는 업체 요건과 제출해야 할 서류, 절차를 잘 모르겟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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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출입업체가 세금을 매 건별이 아닌 월 단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직전 1년간 수출입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월별납부 승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담보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업체가 매건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한 달치 세금을 한 번에 모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통관 후 바로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자금 운영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실적이나 납세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라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년 동안 세관에 신고한 수입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체납이나 불성실 납세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수입신고필증 목록,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납세이력 확인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관할 세관에 월별납부제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형태인데요, 승인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간혹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니, 미리 세관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보니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확실히 짧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는 납부를 월별로 진행하기에, 기업의 업무부담감소 및 이자부담감소 등에 대하여 유리한 제도입니다.

    먼저,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 포함)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유의하실 점은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