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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베짱이214
똘똘한베짱이21422.03.18

1주택자가 경매로 낙찰시 대출이 가능할지?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서울,13억)입니다.

현재 대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대출 7500만원

-(용인,거주중인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2억

투자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경매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1) 경매로 주택 낙찰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몇% 정도 가능할까요?

(2) 경매로 상가 낙찰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몇 %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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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솔직히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가 경매를 진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2주택자로는 LTV가 안나옵니다 1주택자도 6개월 내 전입하고 기존주택 처분 요건이 갖추어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대출을 받을때 본인의 신용등급은 부채상환능력을 보시는데 수입이

    어느정도 인지 예상을 하지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지 부동산을 경매로 받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실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의 신용등급이 상환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받아야 정확하게 나올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