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정산 이후 급여환수금 발생

퇴직정산 이후 급여 환수금이 발생햇다고 전직장에서 문자가 왓는데 4대보험과 소득세 정산 이후라는디 한두푼도 어니고 이게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셨다면 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추징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