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라는게 무엇인지?

요즘 많이 나오는 문구중 하나인것 같아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으로 지정

되어다는 기업들 이게 무엇을

말하는건지 쉽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열사들의 재산을 모두 합쳤을때 자산 규모가 약 11조 이상인 초대형 대기업 집단을 뜻합니다. 덩치가 큰 대기업들이 자기들끼리 가짜 자본금을 늘리는 돈 돌려막기나 빚보증으로 동반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지정되면 시장 독과점이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뉴스에서 이 문구가 나오면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거대 대기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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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0.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그룹 내 계열사끼리 서로 주식을 주고 받으면서 얽히고 얽히는

    상호 출자 및 순한 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를 지배하는 큰 거대기업들이 서로 본인들 계열사 끼리 서로 돈을 투자하거나 일거리를 밀어주는 등의 행위로 인해 서로 규모를 키우는 행위를 막기위함입니다.

    과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를 막아 일감 몰아주기 등을 금지하고 경쟁력있는 중소 중견 기업에 성장을 돕는 등의 한국 전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국내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을 말합니다.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는 약 12원 이상면 지정됩니다. 자산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먼저 지정되고, 그중 이 기준을 넘으면 상호출나제한기업집단으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 출자 금지, 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기업집단이 바로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