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들의 재산을 모두 합쳤을때 자산 규모가 약 11조 이상인 초대형 대기업 집단을 뜻합니다. 덩치가 큰 대기업들이 자기들끼리 가짜 자본금을 늘리는 돈 돌려막기나 빚보증으로 동반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지정되면 시장 독과점이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뉴스에서 이 문구가 나오면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거대 대기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국내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을 말합니다.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는 약 12원 이상면 지정됩니다. 자산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먼저 지정되고, 그중 이 기준을 넘으면 상호출나제한기업집단으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 출자 금지, 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기업집단이 바로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