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의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아파트 분양권 부담부증여를 받아서 스트레스DSR 적용대상 같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DSR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8월 1일에 대출 신청을 하고 9월 1일에 대출 실행이 됐다면
8월에 신청했으니 스트레스 DSR 1단계 적용인가요 아니면, 9월이 지나 대출이 실행됐으니 2단계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대출이 실행되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이 아니라 실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에 대출이 승인난다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안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행업무는 사람이 하지만 금융계산은 전산이 진행하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시점인 9월에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와 같은 경우 적용일입니다.
2단계와 같은 경우 2달이 밀렸기에 9월달부터 실행될 것이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상 스트레스 DSR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 내부적으로 검토와 승인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SR 2단계는 보통 실행일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일 보다는 9월이 지나고 실행되면 2단계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