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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된다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득에 따라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인가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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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DSR의 의미를 살펴보면,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여 내게 있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자및 대출원금 상환액)이 연소득(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의 연봉이 1억원이면 대출을 받아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상환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대출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 서민의 주거나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DSR에 대하여 살펴보면,

    스트레스 DSR는 위에서 설명한 DSR 적용 기준에서 향후 대출금리가 인상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대출원리금(대출원금+이자)가 늘어나는데 이 경우를 DSR 한도 40%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DSR에서는 연봉 5천원, 대출이자 5%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고 할 경우,

    스트레스 DSR 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적용되는 대출이자가 5%이지만 향후 6%, 또는 6.5%로 올라갈 경우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연간 상환하는 금액이 늘어남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국 금융 당국에서 대출한도를 더 축소시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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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트레스 DRS 2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 보다 더 강력한 규제입니다.

    DRS 산정시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해주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를 한 단계 더한 것으로 더 높은 금리를 가산하겠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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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원리금 상환액이 본인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 소득 40% 안에 원리금 상환액이 되도록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상황이 더 안좋을때를 가정해서

    더 높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2단계때는 1단계때보다 가산되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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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인데요.

    9월부터는 2단계가 시행되는데,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50%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고, 적용대상 또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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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것이죠.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무리한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 DSR 계산 시 적용되는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적용 범위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일부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이미 빚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9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대출 계획이 있다면 8월 안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 기존 대출, 신용점수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다소 복잡한 제도이지만,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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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부터 시행되며 소득에 따라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DSR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이번 2단계에서는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을 적용받게 되고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빚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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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이는 주택 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기준으로 향후 3년 간 금리 변동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리로, 실제 금리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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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 금리 대출 상품의 원리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아예 대출을 받을 때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증가분을 미리 한도에서 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대출 한도 계산에만 쓰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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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되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 대출 또한 포함되는 등 하며 이에 따라서

    대출 한도 등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