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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출한도가 지역별로 달라진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달라진다는데 맞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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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지역별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을 막는 방법으로 지역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축소합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의 가입을 막으면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방수 만큼의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대출가능금액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별도 차등을 두기 때문에 지역별도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의 가입 제한이 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천500만원, 경기도 4천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기타 지역 2천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가중치를 50% 반영한 0.75%지만, 수도권에는 가중치를 75%로 높여 1.2%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은행권의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움직임 등을 고려해 1.2%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폭은 기존에 예상됐던 3~9%보다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은행 신용대출에도 적용되는 만큼, 차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불편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엔 6억3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받으면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으로 지역별 차이까지 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내용으로는 수도권 중심규제가 주내용인듯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산출시 0.75% 에서 1.2%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되면 기대출과 신규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늘어나, DSR이 높게 산정되어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차등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라는 별도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차등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0.75%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출한도가 지역별로 달라지는 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월에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는데 지방은 0.75의 가상의 가산금리가 붙고

      수도권은 1.25가 더 붙습니다 즉 0.5BP만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 이는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가계대출을 최대한 조이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수도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금리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차주는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가 기존 3억29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출 한도가 3억2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연봉 1억원 차주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6억58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줄어들고, 비수도권에서는 6억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아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대출 한도 차등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낮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란,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의미하며,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를 낮춰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최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9월부터는 각 지역의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 시장의 안정성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안정된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대출 한도 확인 방법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본인의 지역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발표나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공지를 통해서도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별로 적절한 대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신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조치로 진행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기존 LTV, DTI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스트레스DSR관련해서 1단계 시행중이고, 9월부터는 2단계 시행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더해 수도권 위주로 가계부채증가로인해 수도권 지역만 기존 2단계보다 더 높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준기 경제전문가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이런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더 엄격해집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최대 40%로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5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채상환능력 평가 등을 고려한 대출 한도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대출자의 소득 및 부채 비율(DTI, DSR):

    LTV 규제와 더불어,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금융위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은 0.75%p, 수도권은 1.2%p로 올린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