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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1.30

자동차 바꿀때 사고처리 관련 보험료 변동?

A라는 자동차를 차다가 사고가 났고, 할증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고의 최종 확정처리가 되기전에 B라는 자동차로 바꾸게 된 경우에는, B차동차의 보험료가 A자동차 사고건으로 할증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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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할인할증 등급이라는게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명의자에게 할인할증등급이 매겨지고

    차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최종확정 처리와는 별개로

    전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질문대로 사고건이면 B차량 자동차보험 다음번 갱신시 A차량 사고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B자동차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라도 A자동차 사고건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할증요율이 따라와서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자동차보험 기록은 차주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사고기록은 차량이 변경된것과 상관없이 보험료산출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차량의 명의자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바뀐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할증된 보험료가 3년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b 자동차로 확정처리 되기 전에 바꾸게 되면 할증이 안되겠지만 그 다음년도에는 할증 항목이 포함되서 계산이 되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