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변경시 보험료 인상 승계 관련 문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차를 새로 살 예정으로 새로운 차에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차량의 사고에 대한 할증은 기존 차량을 처분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차량번호랑 본인인증 후 차년도 보험료를 알 수있습니다.
자동차는 차가 메인이고, 그 다음이 운전자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증 기준도 알 수 있어요.
[해당링크]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만간 차를 새로 살 예정으로 새로운 차에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차량의 사고에 대한 할증은 기존 차량을 처분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로 차량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기존 차량의 사고에 따른 할증은 적용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량의 명의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차량이 아닌 신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의라면 여전히 사고로 인한 할인할증등급에
의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한 할증이 있다면 할증이 유지된 상태로
대체된 피보험차량의 가액 등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