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매주 1~2회 약 20분~30분 정도 사무실 아침또는 오후에 청소 하시는분이 계시고 매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2~3년정도는 된거 같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생각되는데 프리랜서 소득자로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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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게 된 경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중에 해당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급신고 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