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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혹시 거래징수제도가 적용되는게 부가가치세인가요?

간접국세의 경우 과세거래가 이루어질때 거래 상대방의 세엑을 징수하는 제도이고,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걸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도가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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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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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률상의 조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가 직접세이며, 조세부담을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과징하는 조세가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의 종류로는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의 종류로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간접세의 일종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을 사업자가 대신 거래징수하여 징수한 부가세와 본인 사업장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1,000원(vat포함)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고, 소비자가 11,000원을 지불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1,0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납부자는 구매자이지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구매자로부터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목으로 일종의 거래징수제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