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회생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뒷처리를 해야하나요?
친한 친구 중에 사업하다 망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생 중에 이 친구가 생활고에 시달려서 회생에 들어가야하는 돈을 못내서 폐지가 될거라고 며칠 전에 전달 받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싶었지만 저도 여유가 많지 않아 소액만 빌려줬었는데요 결국 이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친구 어머님과 저 뿐이라 여쭈어 볼 데가 따로 없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남은 금액과 뒷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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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변제 수행이 어려워 해당 사건은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는 상속이 될 수있어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 일정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경우라면 채권을 회수 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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