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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 기관장 인선도 지속적으로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융위원장 후보가 겹치기 근무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혹이 있던데 겹치기 근무는
어떤 근무를 말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겹치기 근무"는 현 회사의 본래 업무 외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겸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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