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비상문 설치 기준 궁금합니다.
건물 내 비상문이 밀면 열리는 형태가 아닌
건물 사용자 (간단히)인증 후 문고리를 돌려 여는 형태입니다.
(화재 발생시 인증 필요 없이 열릴거라 믿습니다만...(정확히 모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경우 비상문이 문고리를 돌리는 형태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나요? 눌러서 미는 형태가 사고발생 위험 줄인다고 보았는데...
문고리 형태의 비상문을 설치할경우 안전관련 위법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호옥시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하는 비상문이 문고리를 돌려야 열리거나 사용자 인증 절차가 선행되는 구조라면, 피난·방화 관련 법령상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문은 위급 상황에서 별도의 판단이나 조작 없이 즉시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로, 누르거나 밀기만 하면 열리는 구조가 원칙에 부합합니다.법리 검토
건축법과 소방 관련 법령은 피난시설에 대해 즉시 개방성과 조작의 단순성을 핵심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대피하는 비상문에는 열쇠, 카드 인증, 비밀번호 입력, 복잡한 손잡이 회전 등 피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장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 자동 해제된다는 설명만으로는 평상시 구조상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사고 위험성 판단
화재나 연기 상황에서는 시야 확보와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문고리 회전 방식은 노약자, 어린이, 다중 인원이 동시에 몰리는 상황에서 개방 실패 위험이 크며, 실제 사고 사례에서도 피난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푸시바 방식과 같은 단순 개방 구조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신고 및 시정 절차
위법 여부 확인과 시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 예방 부서에 피난시설 점검을 요청하거나,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도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현장 점검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인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신고나 점검 요청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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