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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1111
안녕하세요. 개인면세사업자인 출판사입니다.
고객이 본인 계좌로 저희 회사 통장에 도서대금을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타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어 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몇 건 발급했습니다.
실제 도서 거래와 입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미 발급한 몇 건은 취소·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명의일 경우 가족명의는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수령하는 경우 한명에게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자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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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한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만 잘 해주셨으면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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