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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297
든든한병아리29721.04.14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시 매출증빙서류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갖게되는데요

판매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로만 발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현금영수증도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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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한 것입니다.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매출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서의 경우 면세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도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경우 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공제될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업자거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적격증빙으로 봅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다 적격증빙이라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