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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에 화재도 포함되나요?

1)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을 새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화재는 배상책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따로 들면 비용이 더 들어서 좀 그렇네요.

2)비례보상이 나은가요 실손보상이 나은가요, 월보험료 금액 차이 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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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희열 보험전문가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금액이 1억이라서 배상 책임으로서의 역활을 다 할수 없을겁니다,

    화재배상 담보를 별도로 구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비례 보상 보다는 실손 보상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화재는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대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타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화재보험이 1만원 이상이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은 1천원대라서 비용측면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함께 가입을 해서 하셔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2)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이 됩니다. 만일에 1억짜리 집에 5천만원 피해가 나면 2억짜리 보험을 들어놓아도 5천만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억원 화재보험이 있어도 5천만 나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5천이 자동복원제도로 다시 복구되는 것이 있는데 장기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을 들면 5천의 피해를 보상하고 나서도 1억 보험 중에서 5천만 남게 되면 자동복원제도로 1억원 보상이 그대로 남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족배상책임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가족 1인당 1억원씩 해서 최대 4억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이든 비례보상이든 같은 것입니다. 실제 손해 본만큼 중복 가입이 되어 있어도 그 실제 손해액에 따라서 A보험사에서 B보험사에서 얼마 해서 비례해서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화재피해도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화재연소에 따른 배상책임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상품도 있어 보장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하였을때 각 보험사에서 비례처리하는 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두가지 있습니다. 화재가 포함/ 미포함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으로 화재는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보통은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일상생활보험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 보상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도 일배책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화재사고가 클 경우 아파트 같은 많은 가구의 피해로 일배책 1억원으로 부족합니다.

    화재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특약으로 일배책담보를 가입해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화재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상금액이 1억 원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형 화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재에 대한 추가 보장이 필요하다면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며, 비례보상 방식으로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중복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각 보험사에서 비례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