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 측과 어떤 방식으로 보험 관련 합의가 되나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 측 (가해자 측) 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게 되나요?
그냥 치료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합의가 되나요?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넘어갈 경우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나이, 후유장해유무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게 되고 해당 번호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면 해당 사건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 측 (가해자 측) 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게 되나요?
그냥 치료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합의가 되나요?
: 통상 보험사측에서 먼저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합의금을 제시하고 쌍방이 의견일치가 된다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을 탄력적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공제조합이나, 일부보험사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제시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합의가 지연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골절등 중상을 입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약관상 지급기준 또는 법원의 예상판결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