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를 쓰는게 맞을까요

최근 알바하다가 나이가 있으신 손님께서 가슴에 알통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서 만지셨는데, 순간 너무 놀라기도 했고, 내가 남잔데, 동성간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 경멸감도 들었지만, 일하는 중이라서 일단은 보류했다가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cctv확인한 결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됐고, 검찰까지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추가로 성과 관련된 범죄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한참 전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진행 할때 위험이 있어 국선변호사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님께서 이런 부분은 상대측 변호사와 자신과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도 하셔서 일단은 담당 수사관님께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재판날이 왔고, 저는 이후에 판결도 알려주는 곳이 없어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했을 때, 기본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을 알고, 추가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저는 다니던 알바에서도 그 사건으로 그만두고, 심하진 않지만, 종종 사람들 많은 곳에 있으면 불편하고 긴장이 될정도의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제 식견으로는 기관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차라리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중입니다. 계속 국선변호사님을 믿고 나아가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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