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를 쓰는게 맞을까요

최근 알바하다가 나이가 있으신 손님께서 가슴에 알통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서 만지셨는데, 순간 너무 놀라기도 했고, 내가 남잔데, 동성간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 경멸감도 들었지만, 일하는 중이라서 일단은 보류했다가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cctv확인한 결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됐고, 검찰까지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추가로 성과 관련된 범죄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한참 전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진행 할때 위험이 있어 국선변호사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님께서 이런 부분은 상대측 변호사와 자신과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도 하셔서 일단은 담당 수사관님께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재판날이 왔고, 저는 이후에 판결도 알려주는 곳이 없어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했을 때, 기본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을 알고, 추가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저는 다니던 알바에서도 그 사건으로 그만두고, 심하진 않지만, 종종 사람들 많은 곳에 있으면 불편하고 긴장이 될정도의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제 식견으로는 기관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차라리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중입니다. 계속 국선변호사님을 믿고 나아가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선임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후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의 소극적인 태도까지 겹쳐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업무 구조상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개별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거나 세밀한 요구 사항을 즉각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합의금 조율이나 형사 절차 내에서의 강력한 피해 소명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사건에 온전히 집중하여 긴밀하게 소통해 줄 수 있는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 측에서 이미 합의 의사를 비춘 상황인 만큼, 전문적인 협상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적정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인정받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본인의 의지와 권익을 가장 충실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