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이전으로 인한 환불요청이 거절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집 근처 마사지 10회를 끊고 다니셨는데
7회쯤 받고 나니 매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겁니다. (현재는 이미 이사 완료)
1회에 12만원이나 하는 샵이고
집이랑 가까워서 이 곳을 선택했었는데..
환불을 요청했더니 규정상 결제한 회차 50% 이상 사용을 해서 못해준다네요. 매장이 이사가서 못 가는건데도 못해주냐 했더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어쩔수가 없다고, 규정대로 하는거라고만 하네요.
이건 매장 문제로 환불을 요청한건데 그래도 규정이 적용 되어서 환불 어려운 상황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매장 이전에 대해서 구매자 귀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불에 대해서 위와 같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는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