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이 노조에 연차촉진시행 의견 회신 요청을 하며, 마지막 문단에 연차촉진은 노사협의 하여 단체협약 후 진행 할꺼라고 하였습니다
노조는 총회의결을 통하여 연차촉진 반대 의견을 회신 하였지만, 사측은 곧바로 연차촉진 시행관련 단체협약 효력 만료 통보를 문서로 노조에 보냈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이 2016년 만료되었다고, 2024년 6월에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같은 내용으로 전직원에게 연차촉진시행 문서를 보내며 연차촉진 시행 되었습니다. 여기서 노조의 반대의견에 단체협약 자체를 사측이 없던걸로 한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측은 재직자에게는 연차촉진 50% 진행 하였고, 정년 퇴직자에겐 연차수당을 100% 지급 하였습니다. 이런 차별에 대한 잘못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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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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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연차촉진시 노조와 협의 또는합의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일방 적용배제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와 달리 단체협약상 별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금번 협의가 처음인 경우라면
단체협약 규정 효력없음을 주장할 순 있습니다.
노동조합측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임금 및 근로조건)관련사항으로 노동청 고소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정년 도달시기에 따라 1년의 촉진기간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촉진을 하더라도
2차촉진이전 퇴사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 사정을 고려하여 재직자에게만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