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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ㆍ

안녕하세요ㆍ오늘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ㆍ그럼 앞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등에도 관세가 15프로 부과되어 수입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자동차 품목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수출시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트럼프 집권 전에는 FTA를 활용해 무관세(0%)를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FTA를 활용해도 15%인 관계로 일본 및 EU와 동등해져서 자동차 업종은 마냥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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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미국과의 관세 협약 내용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협약이라는 표현은 관세 인하나 철폐,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처럼 관세가 15퍼센트 부과된다는 건 인상이나 신규 부과에 가까운 얘기라서, 협약의 취지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간에는 이미 FTA가 발효 중이고, 자동차는 그 주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상용차나 전기차 배터리 등 민감 품목은 일정 조건 또는 유예기간을 두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발표된 협약이 특정 품목에 대해 새로 1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상호 보복 조치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성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협약 체결만으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대상 품목과 발효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협약의 전문이나 세부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모든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15퍼센트 관세가 붙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자동차 관세는 별도 부과대상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여전히 한미 FTA를 통하여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물품들도 대부분 한미 FTA를 활용하여 0% 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