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이계산서 수취 시, 공급받는 자만 신고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받는 자만 홈택스에 등록하여 신고하여도 공급하는 자 쪽에도 세금이 연동되어 신고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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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만 반영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처럼 공급하는 자의 매출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어느 한 쪽만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불부합으로 하여 공급한 자에게 추가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하는자, 공급 받는자 모두 각각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느 공급자, 공급받는자 양측이 모두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해야 합니다. 공급자쪽에선 누락할 경우, 종소세까지 누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매입자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동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으면 매출자도 반드시 매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자동등록이 안되므로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부가세 신고시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