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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산서 수취 시, 공급받는 자만 신고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받는 자만 홈택스에 등록하여 신고하여도 공급하는 자 쪽에도 세금이 연동되어 신고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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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만 반영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처럼 공급하는 자의 매출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어느 한 쪽만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불부합으로 하여 공급한 자에게 추가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하는자, 공급 받는자 모두 각각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느 공급자, 공급받는자 양측이 모두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해야 합니다. 공급자쪽에선 누락할 경우, 종소세까지 누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매입자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동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으면 매출자도 반드시 매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자동등록이 안되므로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부가세 신고시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