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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레몬사랑입니다.
운전면허증 1종을 갖고 있으면
오토바이는 몇cc 까지 운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의 경우 125cc이하의 이륜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배기량의 바이크를 타시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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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운전면허 1종보통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원동기면허와 동등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125cc이하의 이륜차를 몰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에서 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 소유자의 경우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를 운전 가능합니다.
더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1종 가지고는 오토바이 125cc까지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토바이 125cc 이상 운전을 하시려면 오토바이 대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오토바이 대부분이 125cc까지이기 때문에 어떤 오토바이든 충분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고
법적으로 운전면허 일종 보통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따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셔도 125 CC 이하의 이 륜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즉 125 CC까지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부분이 올바른법인지 의문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것과 이륜차를 운전하는건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어쨋든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래요 좋은 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