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종 면허면 오토바이 125cc까지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는 거는 125cc까지만 허용됩니다
우선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124cc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오토바이가 딱 124cc로 나오는 것들이 은근 많아요. 125cc를 넘어가면 따로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를 타시는 거면 조심히 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1종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해요. 이 면허는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니, 만약 더 큰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