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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종면허증이면 오토바이는 몇 cc 까지 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자동차 1종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오토바이는 몇 cc 까지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1종 면허 가지고는 오토바이를 125에서 그 미만까지만 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타려면 오토바이 대형 면허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종 면허면 오토바이 125cc까지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는 거는 125cc까지만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우선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124cc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오토바이가 딱 124cc로 나오는 것들이 은근 많아요. 125cc를 넘어가면 따로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를 타시는 거면 조심히 타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1종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해요. 이 면허는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니, 만약 더 큰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자동차 1종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