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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종보통 면허가있으면 오토바이는
자동차1종보통 면허가있으면 오토바이는 몇cc까지는
운전을 할수가 있나요? 몇cc부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50cc 초과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 또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50cc 이하)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5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별도로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해요. 즉, 125cc 미만은 운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해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니, 면허를 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