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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오토바이를 탈때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가 있던데요~
몇cc이상부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스쿠터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2종 소형면허는 125CC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2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면허입니다.
일반적인 스쿠터라고 할지라도 스쿠터에 고배기량을 장착한 스쿠터가 많아서, 125CC이하의 스쿠터는 원동기면허 또는 1종보통면허가 있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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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지역
2종 소형 면허는 50cc를 초과하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126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스쿠터는 50cc 이하인 경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오토바이 면허 같은 경우에는 125cc까지 일반 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125cc 이상 대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대형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종 보통 면허는 가능하지만 2종 오토 면허는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스쿠터'와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25cc 이상이면 2종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