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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1종으로는 오토바이는 몇 cc 까지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이 있는데요

1종 면허증오로는 오토바이를 몇 cc 까지 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종보통 자동차 면허로는 125cc 미만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자체가 차량 운전보다는 위험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니, 이 점 참조하여 많은 연습과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 1종 보통/대형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기량(cc)과 상관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이륜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25cc 이하, 2종 소형면허는 125cc 초과, 국제면허 소지자는 일정 조건하에 한시적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