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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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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1종을 취득하면 오토바이도 운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일요일 저녁입니다.

운전면허증을 1종을 취득하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몇 cc 까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1종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한 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흔히 배달할 때 보이는 오토바이들이 125CC이하의 오토바이입니다

    125CC 이상의 경우는 원동기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만으로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이륜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이나 대형은 승용차나 화물차 등 자동차 운전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지 이륜자동차 운전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구조나 운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125cc 이하 운행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배기랭 제한 없이 125cc 초과 포함해서 운행이 가능한데 흔히 바이크 면허라고 부릅니다. 흔히 1종 보통으로 125cc 까지 운행 가능하다고 오해하는데 전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은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cc 이상은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