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다채로운소
영원히다채로운소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 인정

일용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달에 2일이든 3일이든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전 기간에 가입기간이 되지만 일용직으로 그때 마다

    신고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