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 인정
일용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달에 2일이든 3일이든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전 기간에 가입기간이 되지만 일용직으로 그때 마다
신고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