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 인정
일용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달에 2일이든 3일이든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나요?
고용·노동
일용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달에 2일이든 3일이든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