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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다채로운소
일용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달에 2일이든 3일이든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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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전 기간에 가입기간이 되지만 일용직으로 그때 마다
신고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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