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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무당벌레180
숙연한무당벌레18023.01.18

허위 차용증 고소 가능한가요?

작고하신 아버지의 차용증입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6천만원)은 동거인으로 동거인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셨을적에 차용증 작성 얘기는 없었고 다른 이유로 근저당권설정을 했다고 했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갈까봐 가족앞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재산을 미리 빼돌린걸로 죄가 된다고 해서 동거인 앞으로 설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동거인과 근저당권설정 문제로 다툼 중 처음에는 없던 차용증이 1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작고일 1년전으로 3회에 걸쳐 이천만원, 일천만원, 이천만원을 빌려준걸로 워드 타이핑으로 기제되어 있고 자필은 일체 없으며 채무자 아버지 성함 옆에 아버지 도장 만 찍혀 있습니다. 도장 등 아버지집을 동거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빌릴만한 이유도 없고 해서 차용증에 기제되어 있는 빌려줬다는 날짜 전후로 은행기록을 모두 확인 했지만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1년이 넘은 시점에 갑자기 제시한 차용증을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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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라면 사문서위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만흔 상황인바,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