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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돌고래220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와 폐업 후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존에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장을 명의이전할 때, 새로 인수하는 사람도 바로 일반과세자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는 폐업 처리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다시 과세유형을 정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만 넘길 수 없습니다(상속 제외). 포괄양수도 하시면서 본인은 폐업 후 양수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간이->일반은 포괄양수도 가능하며, 일반->간이는 포괄양수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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