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일반과세 폐업 후 자녀 명의 변경 시 비과세 가능 여부와 절차 문의

부모님 명의로 운영하던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뒤, 아들인 제가 같은 장소나 업종으로 명의 변경하여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과세(간이과세 적용 등)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 명의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또한 실제 진행 시 폐업 신고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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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소와 업종이 동일하고 인적·물적 시설이 그대로 승계된다면, 서류상 '신규 등록'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를 동일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간이과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