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아버지의 집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 및 부수토지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5년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