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소액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처음부터 균등만 노리고 청약을 하는것입니다. 우선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보통 50%는 균등 50%는 비례배정 방식을 하는데 현재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추진할때 주관사인 증권사와 계약이 필요하며 이때 증권사는 해당 기업과 계약을 하며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다수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이 100만주라고 한다면 이를 구주라고 하며 새롭게 신주를 50만주 발행하면 이를 신주발행방식이라고 하며 이경우 상장하게 되면 기존 100만주에서 50만주가 새롭게 발행되어 총 150만주가 되며 이때 신주 배정 방식 100%라고 하면 이 신주 50만주를 100%로 하여 기관들과 개인들이 청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50만주를 개인들 물량으로 20만주로 책정하고 주관사인 A라는 증권사가 맡게되면 이때 10만주는 균등 10만주는 비례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균등은 10만주에서 청약한 계좌수를 나눠서 배분하는 형태이며 비례배정방식은 전체 청약한 주식수에서 10만주를 나눠서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얼핏 무슨말인지 모를 수 있으나 최소 청약주수 10주라고 한다면 10만주에서 청약한 계좌 수이다보니 특정계좌에선 최소청약인 10주를 누구는 10000주를 누구는 5000주를 청약할 수 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수는 10주 청약이나 만주청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계좌수로 분배되기에 균등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반면 비례는 청약한 주식수이다보니 전체 청약한 주식수를 나누다보니 이는 많은돈을 갖고 청약한 사람이 비례를 많이 배정방식인 구조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방식을 노리고 청약을 노리는게 공모주청약을 노리는 소액방식이며 최소청약인 보통 10주기준이라고 한다면 공모주가 공모가격이 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나 보통은 50%만 납부하면 되므로 총 5만원의 증거금만 이체해서 청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불은 보통3일내로 이루어지고 청약한 주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되지 않은 물량은 환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당일날 바로 매도하는게 바로 공모주를 통해서 매매차익을 버는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