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체 실질자본금 아시는분...ㅠㅠ
올해 신설 건설업체입니다.
당사 자본금은 10억원이고 현재 건설업 면허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 포장공사업(토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이렇게 2개 면허 보유하고 있을때 당사의 실질자본금을 얼마인가요??
그리고 보통예금과 MMT(원금 보장 안됨) 통장에 나눠서 12/31 기준으로 해당 금액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보통예금에만 해당 금액 다 보유하고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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