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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거치기간 설정 방법

부모님께 1억 5천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1.5년 거치 & 10년 원금균등상환]

1. 거치기간 1.5년 설정이 가능한지 ?

2. 거치기간 작성 시 어디/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

3. 차용증 양식에는 상환기간, 금액 등이 없는데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

4. 이외 작성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

  • 빌린 금액 : 1.5억원

  • 원금변제기 : 2037년 2월 28

  • 이자율 : 0%

  • 이자지급일 :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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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거치기간을 설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 상 아무 곳에나 번호를 기재하시어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 양식에 상환기간이나 금액을 별도로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대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매달 소액이라도 일정금액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에 해당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4.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