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론 이 내용이 틀렸는지 궁금해요.
항공운송주선업자는 스스로가 송화인과의 계약주체로서 독자적인 운송장, 운송약관, 요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장에 의해 자신을 송화인으로 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따라서를 앞뒤로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전공책에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항공운송주선업자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화주와 항공사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서비스 제공업체로 단순 중개 역할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주 위탁에 따른 화물 운송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화주에게 최적의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며, 운송 효율성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송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송화인과 항공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스스로 송화인이 되어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공운송주선업자는 Master BL을 발행하고 각 화주에 따라 House B/L을 발행해줌으로써 수입통관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송하인과의 독립적인 계약주체로서 운송장, 운송약관 및 운송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물을 항공운송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장을 통해 운송약관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사와 유사한 입장에 있으며, 화물운송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항공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의 독립서에 대하여 설명한듯 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포워더는 각각 실제화주,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각각의 운송인, 송하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운송주선업자(혼재업자, Air Freight Forwarder, Consolidator)가 스스로가 송하인과의 계약주체로서 독자적인 운송장(Air Waybill), 운송약관, 요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화물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공운송주선업자는 주로 여러 고객으로부터 화물을 모아 항공사에 대량으로 운송을 주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 항공운송주선업자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독자적인 운송장과 운송약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실제로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에 의해 송하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항공운송주선업자가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운송장을 발행하고, 이를 항공사에 제출하여 화물을 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