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주선업자(혼재업자, Air Freight Forwarder, Consolidator)가 스스로가 송하인과의 계약주체로서 독자적인 운송장(Air Waybill), 운송약관, 요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화물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공운송주선업자는 주로 여러 고객으로부터 화물을 모아 항공사에 대량으로 운송을 주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 항공운송주선업자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독자적인 운송장과 운송약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실제로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에 의해 송하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항공운송주선업자가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운송장을 발행하고, 이를 항공사에 제출하여 화물을 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