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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5

로드킬로 인한 자동차파손은 보험처리되나요?

밤길을 가다보면 산이나 벌판쪽을 지나다보면 고라니와 멧돼지 같은 큰동물이 자주보입니다. 그런 큰동물을 로드킬하여 차량이 파손된다면 이것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 항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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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가해자불명사고로 3년이 아닌,

    1년간 유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특약으로

    자차보험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할증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할증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짐승으로 인한 파손은 본인자차에서 청구를 해야되고 보상받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과 접촉으로 사고가 크게 나 신체에 손상이 왔을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모든 항목들을 최대한도로 맞춰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여부를 가릴수없어 자차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도로관리소홀이나 야생동물 출몰주의 안내가 없었다면 그 지역의 관청에 배상청구를 할수있다고는 하나, 진행절차가 까다롭고 관리소홀을 쉽게 인정하지않는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예측이 불가능한 모든 도로 사고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로드킬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이 일어날 경우 한국도로공사나 고속도로 교통관리공단과는 무관한 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 단, 본인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야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국도나 산길을 운전하게 될 경우 과속하지 않고 방어운전 하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5

    야생 동물 등 로드킬을 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로드킬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부상을 입은 경우 자손(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