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아파트명의로 재산분활 불리?
결혼할때 아파트구입비용을 제가거의 다 냈는데 명의는 아내명의로 해줫는데 만약에 이혼시 재산분활에 분리하나요? 결혼은 2년정도 유지중인데 아파트구입당시 자금출처는 재 명의아파트 처분금액이라고 적었놓기는 했는데 명의는 아내명의라 어떨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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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아파트 매수대금을 부담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아파트 명의가 배우자 명의라는 것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아파트의 형성경위를 다 살펴보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가 일방의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아내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는 있겠으나, 자금이 대부분 질문자님이 마련하신 것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당부분 질문자님에게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재 가격대비로 70~80% 이상 분할을 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