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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이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이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반적인 대고객서비스가 아닌 사내 직원들만 사용하는 앱을 개발중인데요 그 앱을 사용하는 일반직원들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내 직원들만 사용하는 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