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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캥거루291
사업자 통장을 막 개설한 뉴비입니다.
통장은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발급받은 체크카드도 등록해야할까요?
어차피 체크카드라서 사용하면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필요한건가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로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세금신고시 편리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전혀 무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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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용하시는 본인명의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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