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설에 사전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소설을 쓸 때 사전의 정의를 그대로 써도 괜찮나요?
예를 들어 네이버 사전에서 탕수육의 정의가
[중국요리의 하나.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녹말을 묻혀 튀긴 것에 초, 간장, 설탕, 야채 따위를 넣고 끓인 녹말 물을 부어 만든다] 라고 나와있는데
소설에
[탕수육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녹말을 묻혀 튀긴 것에 초, 간장, 설탕, 야채 따위를 넣고 끓인 녹말 물을 부어 만든 요리야.]라고 쓰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의 정의 부분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