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6개월간 4대보험 들어가면 6개월 채우고 퇴직하고 바로 아르바이트로 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여급여 못받는건가요?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6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이상 근무 시 넉넉히 3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