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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6개월간 4대보험 들어가면 6개월 채우고 퇴직하고 바로 아르바이트로 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여급여 못받는건가요?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6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이상 근무 시 넉넉히 3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