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세금 질문 드립니다. 3.3프로
제가 새로 일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4대보험을 안하시고 고용보험 및 3.3프로만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 중 일부는 근로시간 요건 등에 따라 일부만 가입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소득공제만 하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혜택이 없고 또한 임금체불 시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가입을 하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와 3.3% 사업소득세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하지 않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3.3% 기타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3.3% 세금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방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3.3프로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